부동산 투자이민세 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편안 발표 정부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도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는 각 지역의 종료일이 지났거나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법무부는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고려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법으로 지정된 한정 지역에 한해 숙박시설, 관광 펜션, 미분양 주택(2014~2015년 물량) 등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영주권(F-5)을 부여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시행 기간이 정해져있고 상황에 따라..
뉴스
2023. 5. 2.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