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 필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피해자에게 임차해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우선매수 권한을 부여하고 임차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하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수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에 따라 국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논의 중인데 가장 쟁점인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을 두고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기간을 더 가진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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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2.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