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피해자에게 임차해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우선매수 권한을 부여하고 임차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하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수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에 따라 국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논의 중인데 가장 쟁점인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을 두고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기간을 더 가진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란 서울 시민의 일반 주택임대차 상담,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상담, 이사시기불일치대출 지원,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와 상담하고 지원하여 내담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운영한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상담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 전화번호: 02-2133-1200, 1208 센터위치: 서울시 중구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상담실 소개 | 전월세 종합지원 | 온라인 상담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일반 주택임대차 상담, 이사시기불일치대출 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상담,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 housing.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