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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이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해 매년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자에 한해 장애정도, 소득 수준, 연령 등을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무료, 이외에는 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보급신청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눈, 귀 상이등급자에 한 해 보급신청이 가능하자 2017년도부터 2022년도에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수령자는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눈, 귀 상이등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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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신청 및 제출서류

 

2023년도 시청각장애인용티비 보급사업 신청기간은 5월 2일 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이다. 기간 안에 공식 사이트,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제출서류가 필수이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2023 신청서 1부와 2023 개인정보 동의서 1부가 필요하고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 귀 상이등급자의 경우 2023 신청서 1부와 202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이 필요하다. 제출서류가 누락 시 접수 불가하다.

 

  • 신청기간: 5/2 (화) ~ 5/26 (금)
  • 신청장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주민센터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 보건복지부 등록된 시청각장애인: 2023 신청서 1부, 202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 귀 상이등급자: 2023 신청서 1부, 202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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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시청각장애인용TV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한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 보급이며 그 외에는 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은 입금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 미입금 시 선정이 자동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시 필수서류 업로드를 위해 이미지를 GIF, JPG, PDF, PNG로 준비해야 한다.

 

  •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 보급, 그 외에는 5만원의 비용 발생
  • 입금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 미입금 시 선정 자동취소
  • 홈페이지 신청: 필수서류 이미지를 GIF, JPG, PDF, PNG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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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시청각장애인용티비 무료보급 신청기간이 종료 후 신청자 정보를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장애정도, 소득 수준, 연령을 확인하고 우선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미 보급받은 신청자는 제외한다.

 

보급절차

 

우선보급 순대로 선정자가 정해지면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 안내를 전송한다. 이후 제품이 발송되는 동안 선정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배송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 대표번호 1688-4596을 통해 유선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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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제품

 

리모컨 사용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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