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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임대주택 사업이란
전라남도 화순군의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불리며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 화순군이 기존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서 집을 전세로 빌린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92억 원을 들여 1년에 100호씩 4년간 총 4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고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쳐 입주자를 모집했다.
1만원 임대주택 지원대상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기존 화순군 주민뿐만이 아니라 입주일에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도 또한 1만원 임대주택 사업 입주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무주택자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5년 이내의 청년,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이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5년 이내의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우선순위 대상자가 된다.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자 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이 가능한 자
- 무주택자 세대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5년 이내의 청년
-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 우선순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5년 이내의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일정
전라남도 화순군이 계획한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4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를 하고 5월에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를 마친 뒤 6월이면 입주자를 선정해 7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4월: 입주자 모집 공고
- 5월: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 6월: 입주자 선정
- 7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
1만원 임대주택 현황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입주 희망자 공모가 마감된 1만원 임대주택의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한다. 군은 입주 희망자들의 자격 요건 충족 등을 심사하여 오는 18일에 적격자를 발표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50가구를 선정해 내달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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