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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아침에 아파트 공고문을 보다가 발견했다. 이런 지원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2020년 7월부터 공동주택도 포함돼서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알리면 좋은 정보다. 접수 다음날부터 혜택 적용이 된다니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이다.
보기 쉽지 않네
익산시청 사이트에서 상하수도를 검색해야 볼 수 있다. 배너로 띄워놓으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 아쉬운 점이다.
익산시 상하수도 감면대상 확대
2020년 7월부터 요금 감면이 공동주택까지 확대되며 추가된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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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의 기준과 감면금액 등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안내문을 열어봤다.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이 중 다자녀 가정은 3~5명의 자녀와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나눠 감면 금액의 폭이 다름
신청 정보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접수는 읍면동사무소나 상수도과에서 가능하고 FAX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류가 필요하다. 감면 신청서 1부와 수급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본이다. 신청서 상 행정정보 확인란에 동의하면 신청서 1부로 신청 완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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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확인 확인란
신청서를 보면 작은 칸으로 구성된 행정정보 확인란이 있다. 이곳을 동의함에 체크하면 추가 서류 필요 없이 신청서 한 부로 상하수도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하수도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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