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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주행거리, 연식에 비해 일정기간 동안의 주행거리가 단축되면 거리를 환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시행된다. 지자체별로 모집 인원이 달라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홍보글이 많아서 신청인원이 늘어날 것 같다.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 기간은 지역별로 나뉜다. 예년과 다르지않게 선착순이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지역은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대략 한 달 가량의 기간이 있는 1그룹이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역시 대략 한 달의 기간을 가진 2그룹이다. 개인 명의의 승용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량만 가능하고 친환경 차량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 대상 제외다. 준비 목록은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는 정면 사진과 주행거리가 나오게 찍은 계기판 그리고 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한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이다. 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하다.

  • 1그룹 모집기간 : 2월 23일 ~ 3월 30일
  • 2그룹 모집기간 : 3월 2일 ~ 4월 6일
  • 개인 명의의 승용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량만 가능
  • 친환경 차량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 대상 제외
  •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는 정면 사진, 주행거리가 나오게 찍은 계기판, 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 인당 1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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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나 공동명의 차량만 한다. 신차인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22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신청할 때에는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만 접수 가능하다.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가입이 취소된다. 

 

  • 중고차나 공동명의 차량만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
  • 실시간 촬영 사진만 접수 가능
  •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취소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2. 3427. 3446. 3447

 

참여 절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미리 가입해두고 매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참여자와 재 참여자가 나뉘니 주의해야 한다. 

감축실적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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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기준

인센티브는 최저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기준대로 나뉘어 있다. 기준은 주행거리 감축률이다. 연 주행거리다 평균 주행거리보다 줄어들수록 인센티브 지급액이 커진다. 최초 접수 후에 산정 기준일이 다가오면 최종 주행거리 등록을 위한 문자가 도착한다. 그 이 후에 감축율 기준으로 인센티브가 입금된다.


20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입니다.

car.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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