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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세 개편!

비상대피 2023. 5. 2. 18:33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편안 발표

정부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도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는 각 지역의 종료일이 지났거나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법무부는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고려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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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란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법으로 지정된 한정 지역에 한해 숙박시설, 관광 펜션, 미분양 주택(2014~2015년 물량) 등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영주권(F-5)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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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시행 기간이 정해져있고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경기도 파주의 경우 2020년도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종료됐다.

 

  • 제주도
  •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정동진지구
  • 전라남도: 여수 경도, 여수 화양지구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송도, 청라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 및 동부산 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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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효과와 문제점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2010년 제주에서 처음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지난 2022년도까지 제주에서만 1909건의 1조 2586억원 가량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1698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치한 투자의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에 집중됐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숙박시설 과잉공급,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주도는 2015년, 부동산 범위를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20년에 코로나가 발발하며 국내 외국인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자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법무부는 국내외 경기와 영주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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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개편 사항

 

이전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 5년 투자 유지가 조건이었으나 일정 기간 투자만으로 쉽게 부여되는 영주권에 대한 우려와 영주권 취득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있어 투자 기준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고 지방선거가 가능한 영주권을 부여하던 기존과 다르게 영주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수렴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에 종료된 제주, 인천 송도, 영종, 청라, 강원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3년 연장 됐고 이후 타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투자 기준금액 5억 → 10억
  • 명칭 변경: 부동산 투자이민제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 영주 요건 강화
  • 제도 시행 기간 3년 연장

 

 

※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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