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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피해자에게 임차해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우선매수 권한을 부여하고 임차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하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수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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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에 따라 국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논의 중인데 가장 쟁점인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을 두고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기간을 더 가진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 조건 충족 시: 임차 주택 매수 또는 임대
  • 매수: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낙찰 자금 대출 지원, 취득세 200만원 지원, 3년간 재산세 감면
  • 임대: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의견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등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과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안분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에 대해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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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무자본 갭투기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인데 무자본 갭투기일지라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조세채권 안분이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조세채권 안분이 함께 시행된다. 조세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금이 많이 경매,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 세금 체납금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임대인이 10개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세금 체납금을 각 10분의 1로 나누어 매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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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대상 최종안

 

국토교통부가 폭 넓은 지원을 위해 피해자 현황조사 후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에 따르면 대상주택 면적 요건이 삭제되고 보증금 기준을 3억원으로 하되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했고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했던 조건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 한 모든 경우를 포함했으며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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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인 등의 기망과 동시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해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대상으로 인정된다. 

 

  • 보증금 3억원 기준, 최대 150% 범위 내의 경우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으나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 수사 개시 또는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의 경우
  •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외 대상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대차보증금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특별법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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